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끌어 모아 재판을 받고 있는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1)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VIK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 4, 5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또 검찰은 VIK 자회사 대표 오모 씨(50)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VIK는 2011년부터 4년 간 ‘크라우드 펀딩(불특정 다수가 소액을 투자)’ 방식으로 정부 인가 없이 개미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7000억 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이 대표는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60)에게 6억 2900만 원을 준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4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4월 법원에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지만 다시 비슷한 범행을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와 오 씨를 포함해 3, 4명이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일당의 이번 범행은 과거 범행과 수법은 유사하지만 다른 범행이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 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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