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캐시카이’ 판매금지 일시적 해제…환경부, 즉시 항고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6일 20시 18분


환경부가 한국닛산에 내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한국닛산이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 부과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캐시카이에 대한 판매정지 및 리콜명령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취소 처분은 한국닛산이 낸 본안 소송 1심 판결 후 14일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한국닛산에 부과한 과징금 3억4000만 원의 처분은 그대로 집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매정지 등 처분이 집행되면 한국닛산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기 때문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환경부는 ‘캐시카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발견됐다며 이에 처분을 내렸고, 불복한 한국닛산은 같은 달 31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환경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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