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진 검사장이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구입해 12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누린 특혜에 이어 추가로 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이금로 인천지검장(51·사진)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지검장은 진 검사장보다 사법연수원 1기 선배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진 검사장의 재산보유 내용과 형성과정, 넥슨 측과의 자금거래 전반을 추적한 결과 진 검사장이 신고한 재산 명세와 실제 재산 보유 현황이 불일치하는 단서를 여럿 잡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진 검사장의 재산공개 명세에는 2015년식 제네시스(3300cc)와 2002년식 SM5가 등록돼있다. 그런데 진 검사장이 수년 전부터 제네시스를 타고 다녔다는 증언이 검찰 안팎에서 쏟아졌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등록하지 않은 다른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다닌 사실을 확인했으며, 구입 과정을 추적한 결과 넥슨 측이 차량 구매에 개입한 흔적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 검사장 자택까지 탐문해 소유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이용자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진 검사장이 벤츠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번 주초 직접 이금로 특임검사에게 지명 사실을 알리고 “사안의 진상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 특임검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해 특별 수사와 공안 수사에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특임검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증거 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특임검사팀은 해당 제네시스 차량이 넥슨의 회삿돈으로 구입됐는지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차량 구매대금의 원천이 넥슨의 회삿돈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김 대표 등 넥슨 관계자의 횡령 또는 배임 혐의가 검토될 수 있다. 나아가 회사 차원의 자금 운용과정 전반에 걸쳐 불법성을 검토하는 수사로 번질 수도 있다.
앞서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4억2500만 원에 사들인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10년 만인 지난해 126억 원에 팔아 12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남겼다. 주식 매입 자금도 진 검사장이 김 대표 측에서 빌려 쓴 뒤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최성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팀장으로 특수3부 검사 3명, 그간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형사1부 검사 1명, 외부 파견 검사 1명에 수사관을 더해 20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검사로서 검사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총장에게는 수사결과만 보고한다. 이 지검장은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역대 네 번째 임명된 특임검사이며 검사장급으로는 처음이다.
진 검사장은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개인보유자금’, ‘개인보유자금과 장모에게 빌린 돈’ 등으로 해명했지만 결국 넥슨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운호 법조비리’ 등과 더불어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상황으로 번졌고, 김 검찰총장은 특임검사 카드라는 ‘결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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