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인에게 비밀 누설한 국정원 직원 정직 정당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7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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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기밀을 누설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정원 직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비밀엄수 의무가 요구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국정원 직원 이모 씨(45)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2개월 정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일본에서 직무연수를 하던 이 씨는 업무 관련 장소에 동거인 A 씨와 동행하며 자신이 연수 중 알게 된 정보들을 A 씨에게 알려줬다. 이후 이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 씨는 국정원에 이 씨를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국정원은 2009년 6월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유지의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이 씨는 해임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 씨는 복직한 뒤 국정원이 다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또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여자친구에게 누설한 정보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면서도 “가치가 큰 비밀로 보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누설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의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면 국정원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그 잘못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씨가 이 일로 해임과 복직을 거듭하며 겪은 고통을 감안해도 국정원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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