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맥 배달됩니다… 야구장 맥주보이도 합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8일 03시 00분


국세청 규정 개정해 7월말 시행
마트 현장결제땐 술-와인 배송가능… 인터넷-전화로 주류 주문은 안돼

“죄송하지만 술은 직접 들고 가셔야 합니다.”

직장인 김정석 씨(31)는 최근 대형마트에서 6캔들이 맥주 3팩을 사려다가 낭패를 봤다. 결제 후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으로 차 없이 마트에 갔다가 “맥주는 규정상 배달이 불가능하다”고 해 구입을 포기한 것이다. 김 씨는 “결제하면서 신분 확인까지 다 마쳤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고 막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 씨의 이런 불만은 이달 말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7일 “변화한 현실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주류 관련 고시·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슈퍼마켓 등에서 술 배달이 허용된다. 단,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것은 계속 막을 방침이다. 일단 대형마트, 와인점 등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결제를 끝내야 배송이 가능하다.

올 4월 규정에 따라 제한했다가 거센 논란을 빚은 ‘야구장 맥주보이’는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판매면허를 받은 장소 안에서만 대면판매로 술을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법령의 제한이 없을 경우 한정된 공간 내에서 면허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치맥 페스티벌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는 것도 합법화된다.

전통주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우체국쇼핑, 농협 인터넷쇼핑몰 등에서만 가능했던 전통주 판매를 한국무역협회의 ‘k몰24’와 공영홈쇼핑 인터넷쇼핑몰에서도 허용된다. 1명이 하루 100병 이하로만 살 수 있었던 판매 수량 제한은 폐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절 등에 선물용으로 구입할 때 수량 제한 규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구매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규정을 고쳤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음식 맛을 돋우기 위해 넣는 ‘맛술’에 한해 전화주문 배달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맛술도 주류로 인정해 맥주 소주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 왔다. 김국현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주류 무자료 거래, 가짜 양주 제조 유통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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