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집-고열등 치료에 1주일 걸리지만 휴가내기 힘든 맞벌이, 완치前 보내
복지부, 대유행에 등원자제 요청
수족구병이 올해 국내에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다. 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심환자 수가 지난달 12∼18일 43.7명, 19∼25일 51.1명, 26일∼이달 2일 49.3명을 기록했다. 2009년 수족구병 표본검사를 도입한 이후의 종전 최고치(2014년 5월 11∼17일 35.5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 같은 유행은 8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는 수족구병은 생후 6개월∼5세 영유아에게 잘 걸리는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입과 손, 발에 발진이나 물집이 생기고 발열과 두통을 동반한다. 치료제는 없지만 대부분 일주일 안에 회복된다. 하지만 심한 경우 뇌염이나 뇌수막염, 폐출혈 등 합병증을 일으키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수족구병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하는 건 맞벌이 부부 증가 및 무상보육으로 인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영유아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려도 어린이집 등에 보내는 부모가 많다는 것.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주일 동안 아이를 집에서 돌보기가 쉽지 않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원아가 수족구병 등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면 즉시 격리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부도 4일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 수족구병 의심 원아를 완치 시까지 등원하지 못하게 하고, 병원으로부터 완치됐다는 소견서를 받은 후 등원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부모가 “완치됐다”며 아이를 맡길 경우 돌려보내기가 힘들다는 게 어린이집의 하소연이다.
원아가 한 달에 12일 이상 등원해야 보육료를 100% 지원해주는 체계도 아이가 전염성 질환에 걸렸을 경우에도 등원하게 만든다. 등원일이 11일 이하면 보육료의 절반만 지원된다. 물론 수족구병 등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지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수족구병을 막으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한 집단생활시설에서 손 씻기와 집기 소독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혀와 잇몸, 뺨의 안쪽 점막과 손, 발 등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는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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