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환자는 의료사고기록 알 수 없어”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7월 8일 10시 32분


고(故)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호주국적 환자 B 씨에게 비슷한 수술을 집도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A 씨. 수술을 받기 전, B 씨는 A 씨가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를 냈던 의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8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법적으로 의료 사고 기록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이 의사의 경우 이전 병원 문을 닫고 새로운 병원을 개원해 이런 수술을 했다. 환자는 의사의 과거 의료사고 기록을 알 수 없어서, 여기에 가서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 의원은 “우리 면허법 상 기존 의료 사고를 냈거나 의료적 행위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의료인 자격 정지를 하는 규정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 행위가 워낙 고난도의 위험을 내포하기에 단지 사고가 난 것만으로는 구속이 되지 않는다. 고 신해철 씨 사안의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대해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구속이 안 되고 재판이 진행되었고, 비슷한 유형의 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 B 씨는 지난해 11월 A 씨에게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다음달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가 ‘위 절제 수술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고, 보건 당국은 다음해 3월 A 씨에게 동일 유형의 수술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전 의원은 “지금은 (A 씨가)똑같은 수술을 한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5월 ‘신해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해철법은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측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피해자나 의료인, 어느 한 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의료사고에 대해 사고를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거나, 의료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구제를 쉽게 하는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법”이라며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의사에 대한 홍보성 정보는 알 수 있지만 사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관련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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