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리쌍 건물 갈등 맘상모 “여론, 리쌍 입장만 대변…오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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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8일 11시 30분


사진=채널A
사진=채널A
건물주 리쌍과 세입자가 퇴거 강제집행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맘상모 측이 ‘리쌍 옹호’ 쪽으로 기운 여론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면서 공식 입장을 내놨다.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이하 맘상모) 측은 8일 오전 공식 소셜미디어에 “‘많이들 안 다쳤니?’, ‘실신한 사람은 괜찮니?’ 등의 걱정들을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인터넷에 글들이 왜 그래?’, ‘사실이야?’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면서 “정작 우리가 걱정하고 분노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밝혔다.

맘상모 측은 ▲계약기간 ▲임대료 ▲권리금 ▲리쌍의 공인 신분 ▲리쌍의 대화 거부 등 5가지 쟁점을 들어 강제 퇴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리쌍 측의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우장창창은 같은 건물이지만 다른 가게에서 딱 2년만 장사를 하고 한 번도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두 번 다 리쌍에게 거절당했고, 소송을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계약도 사인 간의 약속이니 한쪽이 싫다면 안할 수 있는 거라 치더라도, 그렇다면 상가법에서 최소한 장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보장한 것은 왜일까”라고 물으면서 “상인들이 장사하는 데는 그만한 투자금이 들어가고, 거의 전재산을 들여 장사 시작하는 상인들이 대부분인데, 2년 만에 나가라 하면 ‘참 깝깝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0년에 그 건물에서 장사를 시작했으니 6년이 됐고, 할 만큼 했다’는 건 잘못된 얘기”라며 “‘같은 건물에서, 같은 건물주에게, 두 번이나, 2년 꼴랑 영업하고, 갱신거절을 당하고, 계속 소송과 강제집행 위기에 시달렸다’가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올해 5월 리쌍 쪽의 계좌가 막혀 있었을 때를 제외하곤 우장창창은 소송 중일 때도, 강제집행 계고장을 받았을 때도 임대료를 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권리금 문제에 대해선 “건물주도 장사를 하려면 아무리 자기 건물이라도 기존에 있던 상인에게 시세대로의 권리금을 주어야 한다는 게 맘상모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리쌍이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임차상인들이 쫓겨나는 일이 건물주가 누구냐를 가려가며 일어나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연예인이라서 건물주를 만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리쌍 측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선 “언론과 인터넷은 그야말로 떠들썩한데, 리쌍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들만 계속 올라오고 있다”면서 “왜 합의문 이행을 요구할 때도, 소송과정에서도, 소송이 끝나고도, 심지어 어제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이 쓰러지고 다치는 그 난리가 났었는데도 그들은 아무런 얘기가 없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끝으로 “우장창창의 요구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계속 장사하고 싶다는 것”이라면서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면서 대화를 촉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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