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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檢,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7-08 12:25
2016년 7월 8일 12시 25분
입력
2016-07-08 12:01
2016년 7월 8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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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이 8일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 선거홍보 TF팀에 줘야 할 돈을 광고·인쇄업체가 대신 지급하게 하고, 리베이트 비용까지 선거비용으로 속여 3억여원을 선관위에 보전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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