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선거비용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억대 사례비를 대가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같은 당 박선숙 의원(56)과 김수민 의원(30)에 대해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13총선 당시 박 의원은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김 의원은 홍보위원장을 맡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김 의원에 대해 23일 첫 소환 조사 후 보름 만에, 박 의원은 27일 소환한지 11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구속)의 상급자로서 올해 3월 초 김 의원과 그의 지도교수였던 A 씨(47) 등에게 위법한 사례를 약속하고 당 선거운동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 대가 지급을 위해 광고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영장사실에 포함됐다. 또 4월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 원을 허위보전 청구해 1억여 원을 보전 받은 혐의(사기)도 있다.
김 의원은 3월 23일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되기 전부터 대학교 스승인 A 교수 등과 TF를 만들어 5월까지 각종 홍보 전략과 방안을 만들고 실제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어떠한 금품 수수도 금지하고 있지만 김 의원 등은 선거 홍보활동의 대가로 매체대행사로부터 1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구속)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에 가담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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