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없는 시행, 죽으란 얘기” 김영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8일 16시 45분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소상공인연합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자영업자총연대와 전국한우협회, 한국화원협회가 주최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자영업자 대부분이 빚을 지고 시작한 서민들”이라며 “자영업자 대부분이 폐업과 생계 사이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물가 수준을 고려한 현실적인 금액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한국문화에서 음식 접대는 유흥 접대와 명백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부정부패와 무관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법 시행에 따른 경제 손실액 12조 원을 그대로 떠안게 됐다”며 “부정부패 막자는 취지로 들어선 법이 애꿎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물 판매 감소는 물론 포장업, 택배업, 물류업 매출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며 “금지품목, 금액 개정 없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길거리에 나 앉아 죽으란 얘기”라고 밝혔다.

현장에는 자동차, 컴퓨터, 인테리어업계 조합원 대표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수수금지 품목에 속한 농·수·축산업계 문제만이 아니다”며 “김영란법 자체가 선물을 주고받은 것을 금품 수수로 인식하게 만들어 일반인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또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금지 품목에서 농·수·축산물, 화훼 등을 제외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 위민 비서관실에 호소문을 제출했다.

김단비기자 kub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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