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청부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5억8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은 1심에 비해 1000만 원 줄었다.
김 전 의원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숨진 재력가 송모 씨(당시 67세)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송 씨와 경쟁하던 웨딩홀 신축을 저지해주는 대가로 4000만 원을 받는 총 5억4000만 원을 뇌물로 받아 2014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지역구 내에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재력가에게서 로비를 받거나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이미 다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돈을 받고도 송 씨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해 압박에 시달리자 친구 팽모 씨(46)에게 송 씨를 살해하도록 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