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3곳서 장부 압수…명단 적힌 남성 수백 명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8일 21시 05분


경찰이 전북 전주시의 성매매 업소 3곳에서 수백 명의 성매수 남성 명단이 적힌 장부를 압수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북 전주시의 주택가 원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성매매 업주 이모 씨(37)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성매매 업주 2명과 남자종업원 3명, 성매매 여성 6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8개월 동안 원룸 15개를 임대해 운영하면서 성매수 남성들에게 15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남성들의 성적 취향이 담긴 홍보 관리대상이 저장된 컴퓨터를 발견했다. 홍보 관리대상은 4000여 명에 달했고 성매수 남성들의 직업과 연락처, 선호하는 여성 스타일, 성적 취향, 출입경로 등이 엑셀 형태 파일 형태로 작성됐다. 선호하는 스타일에는 스타킹 신은 여자를 좋아함, 가슴이 큰 여성 선호 등 구체적 성적 취향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 등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 3곳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들의 이름 등이 적힌 장부 3개를 압수했다. 장부에는 수백 명의 명단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4000여 명이 기록된 홍보대상 명단은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지만 수백 명이 적힌 손님 장부는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씨 등은 출장을 온 남성들이 전화를 할 경우 모 인터넷 사이트에 기재된 타 지역 성매매업소에 연락을 해 성매매 남성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 등은 경찰 단속을 우려해 성매매 업소를 첫 방문한 남성들에게는 신분증은 물론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 신분을 확인했다.

신분이 확인되면 성매수 남성의 차량이 있는 곳까지 남자 종업원의 영업용 차량을 보내 성매매가 이뤄지는 원룸으로 안내하는 은밀한 수법을 썼다. 원룸은 유흥가가 아니라 주택가에 있었고 일부는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는 곳에 있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벌써부터 지역에서 일부 남성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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