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8일 당시 범인으로 지목됐던 유죄 판결을 받은 최모 씨(37) 등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3명의 범행을 자백하는 등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점을 재심 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다시 심리해 진범 여부를 가리게 된다.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경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자던 유 할머니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 254만 원어치를 털어 달아난 것이다. 경찰은 수사 끝에 최모(당시 19세) 임모(당시 20세) 강모 씨(당시 19세) 등 3명을 붙잡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세 사람은 인근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이 중 2명은 지적장애인이었다. 8개월 만에 재판이 모두 끝나 대법원은 1999년 10월 22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확정했다. 이들은 만기복역 후 출소해 현재 막노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경남에 사는 이모 씨(48)가 자신이 진짜 범인이라고 자백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결국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전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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