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 안보면 무효처리…관리·감독도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0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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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에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모든 수험생은 스마트워치 등 일체의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다. 시각장애 수험생은 올해부터 졸업한 학교의 학교장 확인서나 특수학교 졸업 또는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0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응시 원서접수는 8월 25일~9월 9일에 실시하고, 성적은 12월 2일 개별 통보한다.

수험생은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스마트워치와 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외에도 통신기능이나 발광다이오드(LED) 형태로 시계 눈금과 바늘을 표시하는 시계도 반입이 안 된다. 물리적 형태로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가능하다. 휴대용 전화기와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도 모두 반입 금지 품목이다.

시험특별관리 대상자의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3월 공무원 시험성적을 조작한 수험생이 과거 수능시험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약시 진단서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장애인 복지 카드와 시력·청력 검사서를 제출하면 응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학교장 확인서나 특수학교 졸업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를 구분해 중증 시각 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 시험지와 1.7배의 수험 시간이, 경증 시각장애나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1.5배의 수험 시간이 주어진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사이트에서 휴대전화나 아이핀 인증을 거쳐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전자메일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받아야 한다.

올해 수능부터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된다. 이번 시험에서 한국사가 필수 시험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성적통지표도 받을 수 없다. 이 외에 국어·영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 영역은 가형 또는 나형을 선택하는 시험으로 실시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시험의 연계율은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노지원 기자 z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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