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담을 했다는 이유로 무속인의 점집에 방화를 시도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다른 점집에 또다시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8·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겁다”며 “이 씨는 과거 다른 무속인과의 갈등 끝에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5월 무속인 김모 씨(55·여)에게 점괘를 보러갔다 악담을 듣곤 점집에 불을 지르려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이 씨는 따지기 위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를 대신 받은 장 씨가 “미친X, 또라이, 방화범”이라고 하자 화가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 씨는 2월 불붙은 휴지와 부탄가스통을 이용해 서울 서초구 장 씨가 운영하는 점집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방화미수 외에 이 씨가 장 씨를 모욕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장 씨가 운영하는 점집 1층 미용실 흰색 철문과 점집 인근에 주차된 흰색 차량에 빨간색 펜으로 “평생 썩는다”며 장 씨에 대한 욕설을 적었다.
이밖에 장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쓰레기 장○○, 정말 인간쓰레기임.…” 등 장 씨를 모욕하는 댓글과 게시물을 65회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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