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1일 03시 00분


경북도가 이달부터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한다. 지난달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험에 가입했고 최근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멧돼지나 뱀, 벌 등의 공격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 시군에 신고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 금액은 1인당 치료비 100만 원 이내, 사망 위로금 500만 원이다.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면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수렵 중 상해를 입거나 로드킬(동물이 차에 치여 죽음)에 따른 피해는 제외한다.

경북 지역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멧돼지의 공격으로 주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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