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경영난과 전직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중간 간부의 거액 배임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는 회사 내 작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숨졌다. 경찰은 자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11일 오전 8시경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유조선 선박 건조장에서 사내협력사인 S기업 소속 용접공 김모 씨(42)가 숨져 있는 것을 회사 동료 이모 씨(53)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지난달 초부터 S기업에서 일했다. 김 씨의 유류품에서 유서는 나오지 않았고 몸에 특별한 외상도 없었다.
경찰은 김 씨가 10일 오전 10시 반경 출근한 사실을 회사 출입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 씨 사망 시각을 10일 밤이나 11일 새벽으로 추정하고 유족과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특히 ‘거제·통영·고성 조선소하청노동자 살리기대책위원회(하노위)’에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씨 죽음이 하청노동자들의 취업을 막는 ‘불법 블랙리스트’ 때문”이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진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하노위는 “김 씨가 S기업으로 옮기기 직전 일했던 회사에서 체불임금 전액을 받아낸 것과 관련해 20여 명의 동료와 함께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이를 토대로 원청인 대우조선은 S기업에 김 씨를 내보내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 하청업체 물량팀에서 일하던 김 씨는 회사가 부도나면서 고용승계를 통해 지난달 S기업으로 옮겼다”며 “일이 없거나 고용불안에 시달리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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