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판 밑에 1900만원 숨겨뒀다가 그만…손상화폐 들고 은행찾은 사례 모아보니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7월 11일 15시 39분


경기도의 모 업체 다니는 A씨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1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화재가 발생해 상당 액을 불에 태우고 나머지 금액을 한국은행에서 교환 받았다.

또 경기도에 사는 B씨는 장판 밑에 1900만원을 장기간 보관하다 습기 등으로 훼손돼 은행을 찾았다.

강원도 한 사찰은 관광객들이 연못에 던져놓은 주화 360만원을 수거해 교환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일반인이 한은에서 교환한 손상은행권은 9억1600만원이다.

건당 평균 교환 액수는 36만원이며 1회 기준 최고 교환금액은 1억원이었다.

주요 손상사유는 불에 탄 경우가 3억9300만원(교환액의 42.9%, 652건)으로 액수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습기 및 장판 밑 눌림 등에 의한 경우는 3억4800만원(38.0%, 989건), 기름 등에 의해 오염된 사례가 8200만원(9.0%, 72건),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가 4600만원(5.1%, 438건) 등으로 조사됐다.

권종별로는 5만원권이 교환금액의 73.5%(6억7300만원)를 차지했다. 만원권 24.0%(2억1900만원), 천원권 1.4%(1300만원), 5천원권 1.1%(10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일반인이 한은에 교환을 요청한 손상화폐의 금액은 9억6600만원이지만 이중 5000만원은 교환 불가 판정을 받았다.

전액을 받으려면 앞뒷면을 모두 갖춘 화폐의 남은 면적이 4분의3 이상이어야 하는데,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돼 교환이 불가능하다. 4분의3 미만∼5분의2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만큼 수령 가능하다.

올 상반기 한은이 폐기처리한 손상화폐 총액은 1조 5151억원으로 집계됐다.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219억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용돈이나 비상금 등을 장판 밑, 항아리 속, 세탁기 등에 보관하는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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