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무단 어업행위를 일삼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연평도에 해경 특공대를 상주시키고 중국 무허가어선에 대한 담보금도 대폭 올린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어업인 지원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국의 무단 어업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나온 것이다. 매년 서해 꽃게철(4~6월, 9~11월)이 시작되면 백령, 대청, 소청, 연평도 인근수역에는 200~300척의 중국어선이 NLL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일삼는다. 또 중국 선원들이 단속에 대항해 흉기를 휘둘러 해경 대원들의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국민안전처 산하에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팀 신설을 추진한다. 해경 특공대 2개 팀도 연평도에 상주시킨다. 꽃게 철이 시작되면 중형 함정과 방탄 보트를 추가 배치하고, 해경 특공대 및 특수기동대는 현재의 2배 수준인 총 104명으로 늘린다.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선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 벌금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중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은 현행 최고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린다. 담보금은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의 어획물 등을 압수한 뒤 이를 선주에게 돌려주기 전 징수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외교적으로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해양수산부), 어업문제 협력회의(외교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가 가시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평 어장 조업구역을 확대하고 중국의 불법조업 때문에 유실되거나 바다에 가라앉은 어구 수거도 지원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벌금 상향조정 등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서해 5도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연상기자 bae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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