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1일 22시 19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올해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다른 후보였던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66·구속)과 불법적인 선거 연대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63)을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비롯해 농협대 부총장 최모 씨 등을 포함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최 조합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최 조합장 측과 결선투표에서 서로 밀어주기로 사전 연대합의를 했다. 김 회장은 최 조합장과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 지난해 5월~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해 지지를 호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사용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농협중앙회장 임직원 선거에서 후보자 이외의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다. 김 회장이 이 규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회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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