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정보원이 PC방 등에서 대북 보고문 등을 작성한 혐의로 체포한 50대 남성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수사당국에 체포돼 기본적인 인적사항 조차도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추가로 수사한 뒤 이들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해외에서 북한 대남 간첩 총괄기구인 노동당 225국 공작원을 접촉하고 국내 정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김모 씨(52)와 이모 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사람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5월 24일 서울 동작구 한 PC방에서 북측과 e메일로 접촉하던 중 이를 추적해오던 국정원에 체포됐다. 공범 이 씨도 같은 날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4년 3월과 지난해 8월 베트남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들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다. 김 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정세 동향 등을 담은 대북 보고문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찬양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의 축하문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작성한 대북 보고문에는 △2014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상황 △ 민주노총 내 계파 간 세력판도 △2014년 4월 총파업 관련 동향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결정 관련 동향 등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생일 무렵에 작성한 축하문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하에 나날이 강성위력해지는 선군조선의 위용을 바라보면서…”라고 적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북 보고문 등을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래피’를 이용해 숨겼고, 해외에 서버를 둔 e메일을 이용해 보안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수첩에 적을 때도 ‘주체’를 ‘ㅈㅊ’로, ‘인민’을 ‘ㅇㅁ’으로 표기하며 보안을 유지했고 서로 접촉할 때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 위치 추적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등은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적’으로 지칭하고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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