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12차 회의에서 제시한 ‘3.7%(6255원)~13.4%(6840원)’ 심의촉진구간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의 인상이 아닌 동결이 합당하지만 더불어 산다는 의미에서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인 2.6% 이상의 촉진 구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업종별, 지역별 임금을 분류해서 책정하는 안이 금번 최저임금결정과 병행 해야만 2.6%의 인상(안)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연합회 측은 “만약 이번 최저임금 협상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으로 이어진다면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그 결정에 따른 우리의 분노와 폐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는) 집단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의 25%가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을 내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실정”이라면서 “직원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낮에는 사장, 밤에는 대리운전 등 투잡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폐업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비용절감을 위해 소상공인들은 종업원을 해고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저임금이 인상이 인상되면) 고용창출은 고사하고, 있던 일자리도 감소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이 지향하는 목적과는 정반대의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소상공인들 중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25%는 일자리를 줄이는 것도 여의치 않아 폐업으로 떠밀려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안을 올해 시급 6030원보다 3.7% 오른 6253원에서 13.4% 오른 6838원까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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