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별수사부(부장 노만석)는 14일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사계약을 따도록 돕겠다’며 농업기반시설 관련 회사들로부터 1억 여 원씩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농어촌공사 전직 간부 박모 씨(68)와 윤모 씨(63)를 구속했다.
농어촌공사 전직 1급 간부 출신인 박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A 산업에서 ‘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하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1급 간부 출신인 윤모 씨(63)도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B 회사로부터 공사수주를 위한 로비 비용 명목으로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전남의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돕겠다며 A 산업으로 1억1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김모 씨(55)도 구속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농어촌 용수와 지하수를 개발하며 농지재개발 사업 등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이다. 전체 직원은 5100여명이며 올해 공사예산은 3조 원이다. 농어촌공사는 인건비 착복, 인사비리 등으로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농어촌공사는 전국 93개 지사 중 12개를 감축했다.
농어촌공사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비리 예방하고 농어촌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단행된 것”이라며 “현장 인부 인건비 지급제도 개선 등 비리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농어촌공사 전직 직원들이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현직 직원들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공사 로비가 성공해 실제 공사로 이어졌는지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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