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연이어 정부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국내 화력발전소의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안 지사는 “200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화력발전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충남을 비롯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는 느슨한 환경 기준 때문에 최대 5배나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며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석탄발전소 설치지역을 예외 없이 대기보존 특별지역 또는 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량은 연간 10만843GWh로 전국 석탄화력발전량의 50%를 차지한다. 전국 석탄발전소 53기 중 26기가 충남에 있고, 연간 11만 t이 넘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지사는 화력발전소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오염 저감 장치를 수도권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강화해야 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폐기하거나 수명을 30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30년 이상 된 발전소를 폐지하면서 LNG(액화천연가스) 연료로 대체하면 오염물질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의회는 12일 임시회에서 홍재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홍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고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지역은 대기 오염이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태안화력 9, 10호기 등 6기가 건설 중이고 추가로 3기가 증설될 전망”이라며 “이는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살인면허 발급과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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