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전 3시 5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6차 회의에서 시급과 월급을 병기(倂記·함께 표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시급과 월급(주휴수당 포함)이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함께 고시된다.
올해 협상 역시 막판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최저임금위는 의결 시한(16일)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5시부터 13차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고,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하면 두 안을 모두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정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근로자위원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퇴장한 뒤 회의에 복귀하지 않았다. 결국 16일 오전 3시 30분부터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수정안으로 제출한 7.3% 인상안(시급 6470원)이 최종 표결에 부쳐졌다.
이날 표결은 전원회의 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 등 총 16명이 참석해 찬성 1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사용자위원 가운데 소상공인 대표 2명과 근로자위원 9명은 표결안에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4년(5210원·7.2%), 2015년(5580원·7.1%), 올해(6030원·8.1%)에 이어 4년 연속 인상률이 7%를 초과하게 됐다. 2.75¤6.1%였던 이명박 정부 때보다 인상률이 대폭 높아진 것이다.
다만 당초 목표로 했던 최소 10% 이상 인상 달성에 실패한 노동계가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상 정부 고시일(8월 5일) 전까지는 이의 제기 기간이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도 불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사용자위원들은 의결 직후 “사실상 공익위원의 안대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가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이날 의결된 안이 그대로 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