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궁경부암 검진 시 ‘처녀막 파열’ 설명 의무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7일 22시 35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는 환자에게 의사가 처녀막이 파열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더라도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모 씨(49·여)가 중앙대병원과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2009년 11월 이 씨는 모친과 함께 병원을 찾아 일반건강검진을 받던 중 자궁경부암 검사도 함께 받았다. 미혼인 이 씨는 성 경험이 없어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검사 후 아랫배가 아파 다른 병원을 찾은 이 씨는 처녀막이 일부 훼손됐다는 진단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씨가 검진 뒤 세 차례에 걸쳐 처녀막 파열 여부를 별도로 진료 받았지만 검진으로 처녀막이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받은 점을 들어 위자료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씨가 검진을 받더라도 처녀막에 손상 위험이 없다는 기대를 하고 검사를 받았을 것”이라며 “병원이 처녀막 손상 또는 파열될 위험이 있음을 알리고 이 씨가 검진 여부를 선택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보고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씨가 한 검사는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로 의사가 환자에게 검사 방법과 검사 후 소량의 출혈이 있다는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이 씨가 검사를 하면서 고통이 있는지 물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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