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될 만한 지식재산을 저가로 매입해 특허 침해 소송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는 ‘특허괴물’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특허청 심사관인 오성환 변호사(39·사진)는 “성급하게 항의 전화부터 하면 특허괴물의 우선적인 표적이 되기 쉽다. 특허괴물은 무차별적으로 경고장을 뿌리고 반응하는 상대부터 공략하는 전략을 쓰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기술 침해가 사실인지, 소송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 변호사가 이처럼 특허 지식이나 소송 여력이 부족한 개인 발명가나 벤처 및 중소기업 등을 위한 ‘실무에서 바로 쓰는 특허분쟁 지침서’를 최근 펴냈다. 로펌에 근무하면서 특허 분쟁을 맡았고 특허청에서 특허 심사 및 특허법 개정 업무를 담당하며 다양한 사례를 접한 결과물이다. 그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특허 분쟁은 대기업만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간단한 특허 분쟁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책을 꾸몄다”며 “항의의 소지 등을 우려해 국내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꺼리는 다른 실무지침서와는 달리 국내 사례를 많이 담아 활용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발명가들은 똑똑하지만 특허를 너무 모르고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설령 나중에 소송을 맡긴다 하더라도 자신이 제대로 알아야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