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에 음주운전자 제외 검토’ 찬반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8일 03시 00분


“살인 준하는 행위 근절위해 엄격해야” vs “대상 오른 경제사범과 형평성 어긋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음주운전 사범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다. “음주운전은 ‘살인’에 준하는 행위인 만큼 사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지만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은 “경제 사범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음주운전 사범은 특별사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관용 원칙’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기엔 음주운전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1.5%(9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올 상반기(1∼6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자 사망자가 171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329명)에 비해 48%(158명)나 감소한 것이다. 경찰은 특별사면이 모처럼 조성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해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직접 음주단속에 나서는 경찰들도 “이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되는 사례가 많은데 특별사면까지 하면 ‘음주운전 한 번은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없애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운전면허를 쉽게 재취득하면 단속과 처벌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의 경우 면허 재취득을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화물차, 택시, 버스 운전사는 1013명. 사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형버스나 화물차 운전사까지 포함하면 3093명이나 된다. 지난달 30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택시 운전사가 앞 차량과 전신주를 들이받아 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운전사는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1년 만에 면허를 다시 받았다.

하지만 음주운전 초범에게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면허 취소 기간이 너무 길면 무면허 운전 등 또 다른 범법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벌금 등 다른 제재 수단을 함께 고려해야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8·15 특사#음주운전자#찬반 논란#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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