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준 前 롯데물산 사장 19일 피의자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8일 03시 00분


재직때 270억 소송사기 관여 혐의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기 전 사장을 1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기 전 사장은 롯데 계열사인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허위 회계자료로 법원을 속인 270억 원대 소송 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 2007∼2010년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최근 기 전 사장이 소송 사기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해 출국금지한 뒤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재하지 않는 1512억 원이 있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통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 주민세 등 270억 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에 앞서 소송 사기의 실무를 맡았던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모 씨를 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김 씨 등에게 소송 사기를 지시했는지,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롯데케미칼 대표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사기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검찰#롯데물산#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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