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 부동산 매매에 진경준 개입? “넥슨 관계자 몰라…터무니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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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18일 10시 17분


우병우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처가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1300억원대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의 보도를 부인했다.

우병우 수석은 18일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처가 소유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자료를 냈다.

그는 입장자료에서 처가가 보유한 부동산을 넥슨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다리를 놔주었다는 보도에 대해 “김정주(넥슨 지주회사 NXC 회장)와는 단 한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또한 김정주 이외의 넥슨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동산은 민정수석의 처가에서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진경준을 통하여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강조했다.

우병우 수석은 “당시 강남 일대의 수많은 부동산중개업체에서 대기업 또는 부동산 시행업자들이 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민정수석의 처가를 찾아왔다”며 “그 중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넥슨이 매수의사가 있다고 하여 상당한 시일 동안 매매대금 흥정을 거쳐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 성사 이후 처가에서 ㅈ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면서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 달라고 부탁했다면, 민정수석이 단 한번이라도 김정주를 만났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지급할 이유도 없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더불어 “처가가 당시 1,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성실히 신고하였고, 이를 납부하는데 수백억 원이 부족해서 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거액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노력한 것을 두고 마치 비리에 연루된 양 묘사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병우 수석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은 차이가 커서 비싸게 사 줬다고 보기 어렵다’, ‘넥슨은 이 부동산을 1,325억원에 매수하고, 추가로 100억원의 이웃 땅을 구입한 후 1년 4개월 뒤에 1,505억원에 매도하였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언급하며 “매매가격에 특혜도 없고, 넥슨도 이 부동산을 1년 4개월만에 팔 수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무조건 특혜라고 보도하는 것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1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관해 본인이나 처가에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터잡아 인사검증과정에서 진경준의 넥슨 주식을 눈감아줬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자의 가족이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한 부동산거래를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하여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조선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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