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확진… 160명 감염 노출, 작년에만 병의원서 136명 결핵옮아
전문가 “의료진 검진, 정부 지원을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18일 보건당국이 확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병·의원에서 결핵에 옮는 환자와 직원이 한 해 3000명이 넘어 대책이 요구된다.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별관 검사실은 불안한 표정으로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부모들로 북적였다. 오전 일찍 병원으로부터 “신생아 중환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 씨(32·여)가 15일 직장 건강검진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 아이의 감염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보호자들이다.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아이의 결핵 예방약을 처방받은 한 30대 보호자는 “아이가 이미 감염됐을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시와 함께 역학조사반을 꾸려 A 씨가 지난 3개월간 접촉했던 신생아 160명의 결핵 감염 여부를 조사 중이다. A 씨의 동료 직원 50여 명 중에는 결핵 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A 씨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진 않았지만 결핵균이 사라질 때까지 자택격리로 치료할 방침이다. 대개 보름 정도 결핵약을 복용하면 타인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
병·의원은 결핵이 확산되는 주요 경로다. 올해 3월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선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B 씨(28)가 결핵에 감염돼 29명에게 결핵균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가 이처럼 지난해 병·의원에서 발생한 결핵 환자 600명과 접촉한 환자·의료진 2만1486명을 검사한 결과 이 중 136명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학교·어린이집(113명)이나 직장(35명), 교도소(30명), 군대(15명)에서 결핵이 옮은 환자보다 훨씬 많다. 아직 결핵이 발병하지는 않았지만 병·의원에서 결핵균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잠복결핵 보균자도 2950명이나 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 내 결핵 감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당국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매년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지만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 차례에 7만 원가량 드는 혈액검사 등 잠복결핵 비용을 병·의원 부담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생아실, 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하는 ‘결핵 전파 고위험’ 의료진에겐 잠복결핵 검사·치료를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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