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구속 이후]진경준 검사장 승진 ‘靑책임론’ 부상
靑 2009년 이후 경찰에 검증 의뢰… 작년 우병우 수석 취임후 보고 안 받아
정윤회문건 유출 등 불신 작용한듯… 사정당국 “정보 막을 필요 없었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해 1월 민정비서관에서 수석비서관으로 승진한 직후부터 청와대가 장차관 등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경찰을 배제했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정주 NXC 회장(48)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49)이 차관급인 검사장 승진을 위한 인사 검증을 통과한 것은 지난해 2월이었다. 이 때문에 “인사 검증 책임을 지는 우 수석 등 청와대가 ‘진경준 참사’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경찰 정보를 인사 검증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천성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 검사’ 논란으로 낙마한 이명박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천 후보자는 28억 원이 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아파트를 사들이며 유통업체 사장 박모 씨로부터 15억여 원을 빌렸던 사실 및 박 씨와의 해외 골프여행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결국 사퇴 수순을 밟았다.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였던 청와대는 이후 주요 공직자 인사에서 경찰이 수집한 인사정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청와대가 경찰에 공직 후보자를 검증해달라고 하면 경찰은 정보라인을 가동해 후보자들의 범죄 경력을 살펴보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변을 조사하고 세간의 평가 등을 취합해 보고서를 낸 것이다.
하지만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우 수석이 이듬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책임진 뒤에는 5년여 동안 계속돼온 이런 방식의 인사 검증이 중단됐다. 청와대는 주로 국가정보원의 존안 파일과 세평 등의 인사 검증 자료를 활용했으며, 일부 정보는 검찰로부터 받기도 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경찰의 검증 정보를 봉쇄한 배경에는 몇 차례의 ‘사고’가 작용했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반응이다.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파문은 경찰에서 민정수석실로 파견돼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이 허위 정보로 문건을 작성하고, 내부 문서를 밖으로 유출하면서 터져 나왔다. 같은 해 9월 경찰의 내사를 받던 중 사퇴한 송광용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경우 그가 서울교대 총장 재직 중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받은 것조차 경찰 지휘부나 청와대에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정보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굳이 한쪽 정보를 막을 필요는 없다”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은 뒤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 자료만 살펴봐도 석연치 않은 점이 감지되는 ‘주식 대박’ 진 검사장의 경우 고위직 인사 검증에서 경찰 검증 정보를 배제한 것은 결과적으로 ‘패착’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수사권 문제 등으로 대립해온 검찰과 경찰의 특성 때문에 검찰조직을 검증하는 데는 경찰의 정보력이 유용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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