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이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A사단 기무부대에서 근무하는 이모 상사(40)는 지난달 14일 이 사단 신병교육대대(이하 신교대) 간부 10여 명과 대대 내 회관에서 회식을 하던 중 신교대 소속 여군 B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구속돼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상사는 술에 취해 B 하사를 자신의 옆으로 부른 뒤 등과 머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툭툭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회식은 신교대대장(중령) 주관으로 열렸으며 회식 자리에는 신교대로부터 초청받은 이 상사를 포함해 신교대 간부 등 18명이 참석했다. 회식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 회식에서 소주와 맥주 각각 20여 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B 하사는 피해 사실을 신교대대장 등 간부 5명에게 알렸지만 이들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달 4일 헌병대에 신고했다. 군은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 5명도 징계 의뢰할 계획이다. 구속된 이 상사는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려줬을 뿐 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관계자는 “수사 결과 가해자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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