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갈등관계인 아래층 가게주인을 곤란하게 하려고 약 6개월 간 경찰에 상습적으로 이같은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모 씨(45)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4층짜리 다세대 주택 3층에 거주하는 김 씨는 7일 새벽 “주거지 아래층 가게에서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다. 강간이나 살인이 의심된다”며 9차례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거짓 신고에 몇 차례 허탕을 친 경찰은 그에게 경고를 했지만, 허위 신고가 반복되지 이날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비슷한 허위신고를 17차례나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상습 음주자인 김 씨가 오히려 망치로 바닥을 내려치는 등 층간소음을 유발했음에도 오히려 아래층의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허위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래층의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김 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특히 지난 7일에는 아래층 가게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4시간 동안 소동을 벌이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김 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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