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까지 노출 인터넷 방송 심각…마땅한 규제 법률 없어”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7월 19일 11시 24분


‘별풍선’(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사이버머니)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인터넷 방송을 내보내는 BJ(Broadcasting Jockey) 들의 문제가 종종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신의 맹견이 길고양이를 물어뜯는 장면을 내보낸 20대가 그 상황을 방치한 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전세준 변호사는 19일 “인터넷 방송 주 시청 층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도 넘는 BJ들에게 규제를 강화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해야 한다”고 말했다.

BJ로 활동하고 있는 전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전화인터뷰에서 맹견이 길고양이를 물어뜯는 영상을 언급하며 “나도 그 영상을 봤다. 영상만으로는 말리려고 소리도 지르면서 거기로 뛰어갔는데 (맹견을)말리는 행위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다. 수사기관에서 밝혀지겠지만 그런 학대 행위가 별풍선을 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었다면 분명히 잘못된 행위다”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는 선정적인 문제도 큰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아프리카TV 같은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영구정지 등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최근에 나온 인터넷방송 플랫폼은 그런 걸 전혀 여과 없이,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에 성관계 장면을 그대로 방송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아주 심각한 일이다. 인터넷 방송의 주 시청 층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동영상을 보는 것과 실시간 방송으로 보는 것은 선정성의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된다.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강조됐다.

전 변호사는 정치와 시사를 다루는 방송에서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명 ‘카더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해서 시청자가 잘못된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근거도 없이 음모론 같이 되어서 일반 국민들을 호도하거나 선동하는, 밑도 끝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의 경우에는 지금 방송법상 정해져 있는 방송으로 보이지 않아서, 방송통신심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터넷 방송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정보통신사업법, 이 정도에서 규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재와 관련해서는 내 생각에는 현행법상으로 일반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TV처럼 규제할 수는 없다.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인터넷 방송국에서 방송 콘텐츠를 조정하거나 제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수천 개씩 열리는 채널을 일일이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인터넷 방송국이 아닌 콘텐츠를 만들고 방송하는 개인 BJ들이 처벌받는 쪽으로 법이 생기는 것이 맞다”고 덧붙이며 다른 방향으로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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