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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자에 종이가리개까지 동원…불법 발렛파킹 운전자들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7-19 17:31
2016년 7월 19일 17시 31분
입력
2016-07-19 17:27
2016년 7월 19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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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장소에 손님 차량을 주차해주며 단속을 피하고자 차량 번호판을 가려온 운전자들이 경찰에 대거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청담동과 압구정동, 신사동 일대의 대형상가, 음식점 등을 찾은 손님 차량을 공도인 일반 도로에 세워주며 부당 이득을 취한 발레 파킹 운전사 권모 씨(38) 등 3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단속 카메라 눈을 피했다. 의자, 라바콘, 종이가리개 등을 이용해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거나 차량 트렁크를 열어 번호판을 카메라 사각지대에 두기도 했다. 휴지나 종이에 물을 묻혀 번호판에 붙여두는 등의 꼼수도 부렸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대리주차 요금을 1회에 3000원씩 받아 월 500~1000만 원가량 챙겼다”며 “앞으로 단속을 확대해나가며 업주나 책임자도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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