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온 김모 변호사(64)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변협 징계위가 회원 제명을 결정한 것은 2002년 이후 14년만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때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수임료를 반환하겠다고 약정했지만 여러 차례 반환하지 않았다. 예정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의뢰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또 법무법인 소속이면서 개인사무소를 운영해 ‘이중사무소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사무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등기업무를 수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도 수차례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1995년 이중사무소를 등록해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1996년 8월에는 수임사건을 수행하지 않아 제명을 당했다. 김 변호사는 2002년 변호사 재등록을 통해 변호사 활동을 이어갔지만 2005년 수임료 미반환 등의 이유로 또다시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 등록취소가 됐다. 이후 변호사 재등록을 한 것은 2012년 5월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협 징계위원회는 앞으로도 징계혐의가 무거운 경우 제명 등 중징계 결정을 하여 변호사윤리를 확립하고 변호사단체 내부의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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