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4륜 오토바이(ATV)다. 농촌에서는 일명 ‘4발이’로 부른다. 문제는 ATV가 교통사고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올 3월 강원 삼척시에서 69세 고령자가 ATV를 타고 가다가 5m 아래 논두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지방도로와 마을 도로가 만나는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마을도로로 들어가다 중심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가 난 ATV는 일반 도로에서는 탈 수 없는 레저용이다. 레저용의 경우 자동차처럼 회전을 할 때 뒷바퀴 2개의 회전 속도가 달라지는 차동장치(差動裝置)가 없다. 이 때문에 회전을 할 때 조금만 속도를 높여도 쉽게 넘어진다. 신반석 삼척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바퀴가 4개라 이륜차보다 타기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차동장치가 있는 ATV만 도로에서 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판매 업체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이런 설명 대신 “레저용 제품이 더 싸다”는 광고를 하기에 급급하다. 이모 씨(76·강원 삼척시)는 “대리점에서 번호판(차량 등록)과 보험 가입도 필요 없다고 해서 샀다가 도로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난 뒤 80만 원가량 물어줘야 했다”고 말했다.
전동 휠체어 사고도 늘고 있다. 올 5월 강원 양구에서는 83세 고령자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국도를 달리다가 1t 봉고차에 치여 사망했다. 걷기가 불편한 고령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는 갈수록 사용자가 늘고 있다. 전남 장성군에만 무려 700대의 전동 휠체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휠체어는 보행 보조 기구라 인도에서만 타야 한다. 하지만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농촌에서는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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