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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광버스기사 졸음운전 시인 불구 최고형이 금고5년? 일본만 해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7-21 11:37
2016년 7월 21일 11시 37분
입력
2016-07-21 10:54
2016년 7월 21일 10시 54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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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기사 졸음운전 시인 불구 최고형이 금고 5년?…“처벌 수위 높여야” 여론높아.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기사가 경찰에서 졸음운전을 시인했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버스 운전자 방모 씨(57)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졸음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방 씨는 껌을 씹어도 졸음이 달아나지 않았고,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결국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방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관광버스 기사 방 씨의 졸음운전 시인에도 불구하고 그의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닌 이상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
운전을 하다 과실로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 법정 최고형은 금고 5년이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면할 수 있다.
지난 3월 졸음운전을 하다가 갓길에서 작업 중이던 청소근로자 4명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졸음운전은 예방이 가능하기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일본에선 졸음운전으로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 운전기사가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졸음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239건이 발생했으며, 26명이 사망(치사율 10.9%)해 일반교통사고 치사율(5.4%)보다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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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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