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 혐의’ 심재권 의원 1심 유죄…벌금 3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1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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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상 금지된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70)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2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했던 1990년대 후반부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민주당 중앙당과 팩스를 주고받거나 선거 캠페인에 대해 회의를 하는 등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시도당의 하부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둔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을 심 의원이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유죄 판결이 심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심 의원은 2008¤2010년 민주당 강동을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무 공간 한 곳을 포럼 사무실처럼 만들어 놓고 사실상 지역위 사무실로 쓴 정당법 위반 혐의로 2013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심 의원은 이 정당법이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재판이 중지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올 4월 현행 정당법이 합헌이라고 결정 내리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심 의원은 “지역위원장은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어디선가는 처리해야 하는데 길거리에서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잘못된 현행법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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