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남성 육아휴직자는 335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4만5217명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4%로 지난해 같은 기간(5.1%)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규모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올해 상반기 증가율이 61.5%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 증가율은 서울(73.6%), 전북(70.7%), 광주(66.7%) 순이었다.
용감한 아빠가 증가한 이유는 ‘아빠의 달’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부부 각각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특히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사용자는 석 달 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대개 남편인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 제도로 불린다. 지난해까지는 한 달 치만 이렇게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기간이 석 달로 늘어나면서 이용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빠의 달 제도를 활용한 육아휴직자는 올해 상반기 20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배로 급증했다.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에 활용하는 근로자도 1456명으로 46.9%나 증가했다. 최대 1년 간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에 활용하고 줄어든 임금의 일부(통상임금의 60%)를 정부가 지원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 문화가 혁신되면 남성의 육아 참여가 더 확대될 것”이라며 “경제 5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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