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붙는 경고문구가 21년 만에 바뀐다. 임신 중 음주의 위험과 알코올이 발암물질임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주류의 판매용기(술병)의 과음 경고 문구를 이처럼 보완하는 내용의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을 22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변경될 경고문구는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등 3가지다. 기존보다 임신부와 청소년에 대한 경고 수준을 높이고 과음이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의 종류도 다양화했다. 주류 업체는 이 중 1개를 반드시 술병에 붙여야 한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개정 건강증진법이 시행되는 9월 3일부터 새 경고문구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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