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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 감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7-22 18:50
2016년 7월 22일 18시 50분
입력
2016-07-22 15:01
2016년 7월 22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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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CJ그룹이 18일 공개한 이재현 회장의 손, 다리 사진. 손발의 근육이 소실되는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CMT)가 악화돼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가 움푹 파였고, 종아리는 성인 남자의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늘어졌다. CJ그룹 제공
서울중앙지검은 재상고를 포기해 최근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6)에 대해 3개월 간 형집행정지를 22일 결정했다.
중앙지검은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감안해 형집행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더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며, 기업 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희망한다”며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출했다.
이 회장은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 병이 급속히 진행돼 발과 손의 변형이 심해져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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