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몸을 다친 외국인 근로자 남편을 돌보기 위해 입국한 아내에게 체류 비자기간을 제한해 발급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키스탄 국적 여성 M 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2006년 7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파키스탄인 M 씨의 남편은 이듬해 6월 톱밥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 왼쪽 팔을 잃고 사고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진단받았다. 2012년 9월 결혼한 M 씨는 남편 간병을 위해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출입국관리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이 혼자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라는 점, M 씨가 취업이 불가능한 단기방문 비자 신분으로 집에서 부업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M 씨는 출입국관리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M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M 씨의 남편이 귀화적격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불참한 점, M 씨가 배우자의 국적취득요건을 갖췄음을 전제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는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남편이 산재로 인해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어서 재발되거나 악화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도적 관점에서 부부가 함께 지내며 스트레스 등을 정서적으로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M 씨에게 단기방문 체류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지속적인 보살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M 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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