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光州시장 강운태 야유회 참석 5970명 과태료 폭탄맞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5일 03시 00분


1심 선거법 위반 1년刑에 불똥
향응받은 금액의 10~50배 토해내야… 선관위, 적극 가담자에만 부과 검토

강운태 전 광주시장(68)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 행사에 참여한 유권자 약 6000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4·13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인 산악회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모 씨 등 산악회 관계자 10명에게 벌금형부터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강 전 시장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를 설립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주민 5970명을 대상으로 야유회 행사를 열어 7200만 원 상당의 식사,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권자 5970명은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선거권자 3만 명의 20%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포섭한 유권자 수 등이 아주 큰 규모”라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강 전 시장의 산악회 사건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광주시 선관위는 검찰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 대접,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3000만 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는 산악회 행사 참여 횟수, 회비 납부 등을 기준으로 부과될 것으로 분석된다. 산악회 상황을 모른 채 단순 참여한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행사 참여를 유도한 적극 가담자들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강운태#광주#시장#야유회#과태료#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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