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는 지난주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맞춰 사내 각 사업장에서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김성락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아차 측은 이들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22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와 화성, 광주 등 각 사업장에서 4시간씩 불법 파업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산정해 이번 주 안으로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으로 사측이 현재까지 파악한 생산차질 규모는 1300여 대(약 28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측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누차 밝혀온 만큼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