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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파크, 이번엔 ‘약관변경’ 논란…고객 정보 유출 후 조항추가는 우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7-26 16:14
2016년 7월 26일 16시 14분
입력
2016-07-26 15:35
2016년 7월 26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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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가 다량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이후 일부가 변경된 회원가입 약관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저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인터파크는 이용약관 변경을 홍페이지에 고지하며 제8조 4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설 예정인 제4항은 회원이 자동로그인 SNS연동로그인등 ID를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일절 책임지지 않겠다는게 골자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측은 "8월 초 도입 예정이던 SNS 연동로그인 서비스를 준비하는데 앞서 약관 조항을 일부 추가·수정한 것"이라며 "최근 고객 정보 유출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터파크가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11일 이후, 해킹 관련한 입장 표명보다 약관 개정을 먼저 공지했다는 점에서 향후 개인정보와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인터파크 측은 "이번 해킹 건은 인터파크 쪽에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며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약관은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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