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매뉴얼' 논란에 휘말렸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21일 정일선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일선 사장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근로기준법 위반),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70시간이 넘게 근무한 운전 기사도 있었다고 강남 지청은 설명했다.
정일선 사장에 대한 조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그가 운전기사를 상대로 어떤 갑질을 했는지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정 사장의 수행기사로 일했다는 익명의 제보자들은 지난 4월 언론인터뷰에서 각자 당한 정일선 사장의 갑질 행태를 고발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수행기사 메뉴얼을 지키지 못하면 (정 사장이) 폭언·폭행은 물론 경위서를 쓰게 하고 벌점을 매겨 감봉까지 했다"고 말했다.
140여장 분량의 수행기사 메뉴얼에는 ▲모닝콜과 초인종을 누르는 시기·방법 ▲신문 두는 위치 ▲초벌세탁 방법 등 까다로운 지시사항들이 상세히 적혀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정 사장은 수행기사가 자신의 속옷, 양말 등을 챙길 때 군대에서 접듯 세번 각을 잡고 밴드 쪽으로 말아 올릴 것과 가방 내 특정 주머니에 이를 담을 것을 요구했다.
만약 다른 주머니에 속옷을 넣으면 "누가 니 맘대로 하래? X신 같은 X끼야, 니 머리가 좋은 줄 아냐? 머리가 안되면 물어봐"라는 욕설과 함께 폭행이 시작됐다.
제보자 B씨는 "챙길 게 워낙 많다보니 운동갈 떄 머리띠나 양말 등을 하나씩 빠뜨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난리가 난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정 사장이 "병신 X끼 이런 것도 안챙기냐, 그럼 운동 어떻게 해? X신아"라면서 정강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증언했다.
정 사장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제보자 C씨는 "정 사장 본인이 늦게 나와 놓고서는 '시간 걸리는 거 뻔히 아는데 너 왜 나한테 빨리 출발해야 한다고 말 안 했어. 5분 늦을 때마다 한 대씩'이라며 윽박질렀다"고 주장했다.
현대비앤지스틸 기사면접을 봤던 또 다른 수행기사는 면접 당시 사전에 "'혹시라도 주먹이 날아가도 이해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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