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약 21조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고 전 사장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인들의 업체에 특혜를 준 뒤 20억 원 상당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 4억 7800만 원을 빼돌려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에 이어 두 번째 구속기소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부풀리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5조7059억 원(자기자본 기준)의 회계사기를 저질렀다. 고 전 사장은 또 이처럼 부풀려진 경영 실적을 토대로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나눠줬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뤄진 사기대출의 규모만 약 21조 원. 금융기관 대출은 4조9000억 원대에 이른다. 성과급은 임원에게 99억7000만 원, 직원에게 4861억 원으로 총 4960억 원이 지급됐다.
고 전 사장은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비공개 경영진 회의에서 “영업이익이 제로까지 줄어드는 상황이다.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며 직접 회계사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 전 사장 기소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사기 수사를 일단락 짓고 회사의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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